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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표시 의무 성분 21종, 식약처 기준

작성·편집: My Kcal · 최초 게시: 2026-09-29 · 최종 검토: 2026-09-29 (의료 전문가 감수 없음, 일반 참고 정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21종의 원재료를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분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 기준 10mg/kg 이상 함유 시)입니다.

21종을 알아두면 좋은 이유

인터넷에 "22종"이라고 소개된 자료도 있지만, 식품안전나라(식약처)에서 확인한 공식 목록은 21종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특정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21종이 포함되었는지 제품 뒷면 표시사항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내. 원문 보기(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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