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위험 음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고위험 음주는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이상, 여성 5잔 이상인 음주를 주 2회 이상 하는 경우입니다. 월간 폭음은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자리에서 남성 7잔 이상·여성 5잔 이상을 마신 경우로 정의됩니다(1잔은 소주 1잔 기준).
술과 체중 관리
이 사이트의 음주 칼로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알코올 자체도 g당 약 7kcal의 열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 기준을 넘는 음주는 칼로리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위험음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문 보기(질병관리청, 원문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