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다만 냉장 보관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계도기간). 두 개념은 기준점이 다릅니다. 기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60~70% 시점에서 설정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 시점까지 더 길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후에는 이전 유통기한보다 표시된 날짜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하므로, 실온 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는 등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기한 이전이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약처 설명 인용),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①," 2023. 원문 보기(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