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냉장식품은 0~10℃, 냉동식품은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신선편이식품처럼 미생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은 4℃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안내되기도 합니다.
집에서도 이 기준을 지키면 좋은 이유
가정용 냉장고도 이 기준에 맞춰 온도를 설정하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것이 식품 보관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오래 해동하지 않고 냉장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세균 번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계 및 참고사항
이 기준은 식약처 고시 내용을 인용한 업계지 보도를 통해 확인했으며, 정부 고시 원문 조항 번호까지는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인용 보도: 식품저널). 원문 보기(요약만 확인)